응급간호학 과제-재난 시 간호사 역할
- 최초 등록일
- 2022.12.07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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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응급간호학 과제-재난 시 간호사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분류체계 개편(안)
2. 재난 종류에 따른 특징
3. 재난 관리
4. 재해 대응 시 대량부상자 관리 현황
5. 재난 시 간호사의 역할
1) 재해대응단계의 간호실무
2) 복구단계에서의 간호
3) 국제재난 구호활동에서의 간호사의 역할
본문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수습종료일까지 매일 1일 활동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수습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736/menuMap.do?w2xPath=/idsiSFK/wq/sfk/cs/csc/bbs_conf.xml&bbs_no=27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29536&page=1
광명시 재난 재해 정보 https://www.gm.go.kr/pt/partInfo/sf/disasterinfo/PTMN746.jsp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간행물> 간행물 (mois.go.kr)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7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