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근거법과 조항을 기술하고, 지원프로세스와 개입 방법, 지원하는 서비스의 종류 등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체계 내 청소년상담1388의 운영개요, 대상,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체계 운영에 대하여 학습자 본인이 생각하는 제도 운영의 문제점(또는 아쉬운 점)을 기술하고, 해결방안을 제
- 최초 등록일
- 2022.11.25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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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근거법과 조항을 기술하고, 지원프로세스와 개입 방법, 지원하는 서비스의 종류 등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체계 내 청소년상담1388의 운영개요, 대상,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체계 운영에 대하여 학습자 본인이 생각하는 제도 운영의 문제점(또는 아쉬운 점)을 기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근거법과 조항을 기술하고, 지원 프로세스와 개입 방법, 지원하는 서비스의 종류 등에 관하여 기술
Ⅱ. 본론 - 체계 내 청소년상담 1388의 운영개요, 대상,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
Ⅲ. 결론 -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체계 운영에 대하여 학습자 본인이 생각하는 제도 운영의 문제점(또는 아쉬운 점)을 기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이르는 말이다.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근거법과 조항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법적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 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01&lsiSeq=237405#0000)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https://www.bwyf.or.kr/mindclick/contents.do?key=2905)
사이버1388 청소년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www.cyber1388.kr:44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97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