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생물다양성관리계약,멸종위기종관리계약
2.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및 등급 산정기준
3.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의 방향, 국가 통합물관리 비젼 및 핵심전략[2018년 1월]
4. 백두대간[1대간, 1정관, 13정맥, 10대강]
5. 생태마을
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18년~20년] 할당계획 수립
7. 자연발생석면
8.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9. 지질공원
10. 하천의 정의 및 하천의 종류
11. 해양보호구역
12. 현존식생도
13.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14.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제정[2018.3.28.]
1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시 기초조사 중 환경성 검토 면제 요건
16. 도시관리계획
17.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절차,평가지표,평가방법
18. 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동북아환경보전선도 중 한반도환경공동체 실현
19.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있어 공간유형의 구분 및 가중치
20. 4차국가환경종합계획,건강위해환경요인 획기적저감,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21. 유도울타리
22. 자연자원 평가기법,자연자원총량관리수단, 한계, 정책방향
23.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기본원칙,문제점과 활성화방안
본문내용
1. 생물다양성관리계약,
- 환경부장관은,
- 해양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 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 습지를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3.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특별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