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손가락 후유장해보험금 손해사정서 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22.10.06
- 최종 저작일
-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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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팔과 손가락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서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관련 규정 및 내용
1. 약관
2. 약관 해석 원칙
Ⅲ. 손해사정의견
1. 사실관계
가. 약관에 명시된 사항
나. 사고의 발생
다. 장해의 진단 (00대학교 병원 00 전문의 000 진단)
2.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여부
가. 재해장해특약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여부
나. 납입면제 해당여부
다. 재해장해연금특약 보험금 지급사유
Ⅳ. 결론
1. 보험사의 지급책임
2. 손해사정의 유보
본문내용
퍼펙트통합보험2.0 약관
제 2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보험기간 중「뉴리빙케어보험금 보장개시일」이후에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뉴리빙케어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의 지연,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 입) 제1항에 의한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또는 적립액의 인출 등으로 인하여 제13조[보험 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재해장해특약 약관
제 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