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요양원 운영규정_3회 연속 최고 평가 등급 요양원 실제 사용분
- 최초 등록일
- 2022.08.11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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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양원 운영규정 2022년 최신판_3회 연속 최고 등급 평가를 받은 요양원의 실제 사용중인 운영규정입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조 직
제3장 위임 전결
제4장 인사 채용
제5장 포 상
제6장 징 계
제7장 복무규정
제8장 휴일 및 휴가
제9장 보수규정
제10장 회계 관리
제11장 물품의 관리
제12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5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6장 특별한 보호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7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8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9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20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21장 성희롱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제22장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제23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제24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5장 시설물 안전관리
제26장 후원금 관리
제27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본문내용
제9장 보수(급여)규정
제38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외 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보수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39조 (임금의 지급)
① 임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월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2.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보수의 지급은 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 (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1.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신규임용, 승진, 승급, 직위해제, 정직, 감봉된 자의 보수는 발령일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지급할 수 있다 단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② 결근기간 동안 보수의 감액은 다음과 같다.
1.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 일 수가 당해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달의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감액 한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징계처분 받은 자의 보수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41조 (급여의 종류)
① 직원의 급여는 기본 급여, 상여금, 제 수당 등으로 한다.
②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