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 및 연계 매뉴얼
- 최초 등록일
- 2022.08.03
- 최종 저작일
- 2022.01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소개글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 및 연계 매뉴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디지털 성폭력 이해하기
2. 피해유형별 지원방법 알아보기
3. 삭제지원 연계방법 확인하기
본문내용
1 비동의 촬영
비동의 촬영 피해를 인지한 후 경찰 신고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안내해주세요
설치형 카메라를 확보한 경우,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세요. 만약 피해자가 비동의 촬영을 인지했으나, 증거(피해촬영물)가 필요하다면 신변이 안전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전화 또는 문자 ☎112)하시어 가해자로부터 경찰이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증거(피해촬영물)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받고 싶다면 확인해주세요
촬영 기기에서 피해촬영물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법적 구성요건** 이 갖춰진 때에는 복원(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사설 업 체를 통해 복원을 진행하려 한다면, 피해촬영물에 대한 보안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촬영물이 확보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알 것 같지만 확신이 없을 때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논의해주세요
비동의 촬영 피해를 알게 되었지만, 누가 찍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난감할 때는 피해 근거가 되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알려주세요. 피해자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전문 상담원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건 접수 가능성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2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촬영에 동의했어도 비동의 유포는 범죄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동의 없이 유포되는 경우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유포 피해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사건 접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촬영에 동의한 경우 순결한 피해자로 인식되지 않아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지지상담과 더불어 피해 경위 탐색 시 여성주의적 관점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완벽한 삭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유포가 발견되는 즉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주시면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