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검토, 문제점 및 개선점 서술
- 최초 등록일
- 2022.06.30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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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례
1) 조례의 정의와 종류
2) 조례의 입법절차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사회복지 관련 주요 조례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전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4. 문제점 및 개선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조례의 정의와 종류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한 형식으로 「지방자치법」제28조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다.
조례는 위임근거 유무에 따라 자치조례와 위임조례로 구분된다. 자치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는 고유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를 말하며 스스로 자기의 사무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한다는 점에서 사무 수행의 기본이 되는 조례이다. 위임조례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부령 등 법령에서 조례 제정의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조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 등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위임조례로 분류된다.
1.2 조례의 입법절차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주민이 청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조례안은 입법되기 위해 1) 조례안의 입안 및 발의, 2) 조례안의 의회 심의 및 의결, 3) 조례안의 공포 및 효력발생의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발의하는 사람에 따라 조례안의 입안 및 발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발의
조례안의 소관부서에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입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치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사를 받는다.
참고 자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전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행정안전부, 2018 자치법규 업무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