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2.06.20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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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 사례 입니다
목차
1. 총칙
2. 사원
3. 출자
4. 사원총회
5. 업무의 집행
6. 비용 및 보수
7. 회사 재산의 분배
8. 사원의 지위 변경
9. 해산 및 청산
본문내용
1. 총칙
- 상호: ㅇㅇ 사모투자합자회사
- 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9조 19항 1호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회사의 재산을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본시장법 249조의 7, 5항 각호의 방법 등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
- 본점의 소재지
회사는 본점 이외의 별도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의 임원을 두지 아니함
- 성립시기 및 존속기간
회사설립일(설립등기일)로 부터 4년, 만료되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1년씩 총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회사는 존속 기간 만료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함
- 용어의 정의
. 기준수익률이란 내부수익률 기준 연복리 8%
. 사원이란 회사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
. 업무집행사원이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별지에 업무집행사원으로 기재된 자
. 집합투자기구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법령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및 이와 유사한 조합) 등을 모두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는 않음
. 특수목적법인: 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투자대상 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중도에 투자금을 경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투자목적회사가 아닌 국내 또는 외국 특수목적법인 또는 그와 유사한 도관
2. 사원
- 사원의 수와 자격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100인 이하로 함
- 사원의 출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