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건과 관련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과 지역사회 간호실무 관련성
- 최초 등록일
- 2022.06.18
- 최종 저작일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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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보건과 관련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과 지역사회 간호실무 관련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 모성보건의료 정책
2. 외국 모성보건의료 정책
3. 지역사회 간호실무와 관련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기진통, 분만중 과다출혈, 중증임신중독증 등 고위험임산부의 치료를 위한 별도 의료비 지원 확대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자격: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질환기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단,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6),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 이탈 주민,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소득판별 기준: 건강보험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 별 건강보험료 이하의 자
휴직 중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 록 하고, 유급·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정
(2)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인원 확대
임신 중기부터 태아의 성장에 따른 철분 필요량이 증가됨에 따라 임신 5개월부터 출산전까지 보건소 등록 임부를 대상으로 철분제 보급.
엽산제·철분제 지원을 원하는 예비 엄마와 산모는 신분증과 인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엽산제는 임신 12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분만일까지 최대 5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1인당 산전 진찰비용 (e바우처) 지원 확대
2017년 1월 1일부터 산전 진찰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형아 검사,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 진찰 검사 비용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공
각종 검사, 예방접종, 건강관리(표준 산전·산후 진찰서비스)가 반영된 산모수첩 제작, 배포
(5)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대상: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만 44세 이하인 여성으로 난임 진단서 제출자(2인가족 5,539천 원/월)
참고 자료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p390-398
용인시보건소 https://health.yongin.go.kr/health/healthSvc/mcHealth/mcHealth02/mcHealth02_04.jsp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opengov.seoul.go.kr/budget/400148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http://www.mothersafe.or.kr/programinfo/program새전북이뉴스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401
키즈맘 뉴스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709279759
뉴스1뉴스 http://news1.kr/articles/?2839494
YTN 뉴스 http://www.ytn.co.kr/_ln/0103_201404141618158058
뉴스메이커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4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