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조사)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에 관한 법제도 및 핀테크 기업 소개
- 최초 등록일
- 2022.06.12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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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료조사)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에 관한 법제도 및 핀테크 기업 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핀테크 관련 법제도
가. 데이터3법
나.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다. 보험업법
2. 핀테크 기업 소개
가. TOSS
나. 뱅크샐러드
다. 핀트 Fint
라. 핀다 Finda
본문내용
1. 핀테크 관련 법제도
가.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2018년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9년 12월 4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2020년 1월 9일 20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으며 2020년 8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정보 소유자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세 개 부처가 관장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합 관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분야 19개 중 규제로 막혀 있는 12개 분야에 데이터 3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 략>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실손의료보험을 전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환자는 보험사에 청구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병원에서는 보험 청구 자료 준비에 대한 업무량을 감소시키며,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다량의 청구 자료 처리에 대한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본 서비스는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하여, 약 30 개의 병의원에 적용되어 서비스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