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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적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의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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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07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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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령친화적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고령사회의 도래와 스마트시티 활성화
2.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Ⅱ. 스마트시티법에 기초한 복지공동체 구축
1. 스마트시티법과 자생적 질서
2. 고령친화적 스마트시티 복지공동체 구축

Ⅲ. 스마트 공유도시 고령친화적 복지공동체 모델에 대한 검토
1. 스마트 공유도시 모델에 대한 검토
2.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유도시 복지공동체 구축의 제도적 보장
3.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과 연계된 고령친화적 스마트 공유도시 복지공동체

Ⅳ. 결 론

본문내용

1. 고령사회의 도래와 스마트시티 활성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하였고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대응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돌봄관리(care management)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urbanization)가 심화됨에 따라 복지재원 및 복지 인프라의 부족,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하여 헌법 제34조 제4항과 제5항에서는 노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인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고령사회의 도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단순히 노인의 생존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노인의 자기개발권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의 취업 및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고령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노인의 자기개발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노인의 자기개발권 실현을 위해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고령자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하고 여가활동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행정정보지원체계를 통한 사회적 소속감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년층의 돌봄문제를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aging in place)함과 동시에 AI시대의 도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본주의의 포화상태에 대응한 생산적 복지구현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스마트시티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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