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금감면제도 알아보기
- 최초 등록일
- 2022.05.24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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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원 목적
2. 관련 법령
3. 감면 내용
4. 착한임대인 요건
5. 제외 대상
6. 제도의 장단점
본문내용
Ⅰ. 지원 목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하여 세금감면을 함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의 증가로 소상공인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게 하기 위함
Ⅱ.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3항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3. 16., 2021. 12. 2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