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A+]모성간호학 여성건강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 적용(낙태)
- 최초 등록일
- 2022.05.23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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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년도 A+]모성간호학 여성건강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 적용(낙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독교인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 (요약)
2. 낙태와 관련된 자료조사
1) 현행 낙태죄 관련 규정 현행 법 체계
2) 형법상 낙태죄
3) 임신중절 수술 기관 유형 및 수술 받은 지역
4) 여성들의 피임방법
5) 낙태 추정건수 및 낙태율
6)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 시민 설문조사’
7) 외국의 임신중절에 대한 입법례와 판례의 태도, 임신중절 허용기한
8) 법적인 고려 & 윤리적 성찰에 대한 개인의견
본문내용
기독교인으로서 내 신념은 생명은 소중하기에 결코 어떠한 경우에서도 낙태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는 시점부터 이미 하나의 생명체이다.
2003년 병원을 개원한 뒤, 2005년부터 ‘임신중절수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지금까지 는 그나마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는 병원을 찾는 여성들
이 낙태에 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만일 여기서 의사가 중절수술을 원치 않는 다면 진료거부라고 항의해도 별 수 없게 된다. 낙태를 둘러싼 개인적·종교적 신념의 충돌
이 예상되는 이유다. 낙태 합법화가 돼도 시술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도 있다. 또한 무책임한 성행위가 증가하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도 줄어들 게 뻔하다.
낙태 최대 허용 시기인 22주된 아기를 낙태 시술하는 건 끔찍한 일이다. 4~10주차면 대부 분의 장기가 형성되고 5주차에는 심박동을 들을 수 있다. 형태가 작을 뿐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