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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과 노동, 한국의 미래는? (노사공동결정제도, 노동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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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5.20
최종 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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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 기업과 노동, 한국의 미래는? (노사공동결정제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사공동결정제도
2.1 공동결정제도의 역사
2.2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구조
2.3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회피하는 주요 루트들

3. 한국의 노사공동결정제도 – 노동이사제를 중심으로
3.1 노동이사제란?
3.2 한국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의견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이번 학기 중간고사 이후 레나테 루셔의 『독일의 문화와 사회』의 5장 문화, 6장 경제, 오스트리 아, 스위스 그리고 독일사 개요까지를 다뤘다. 전체 범위 중에서 다양한 주제가 흥미를 끌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간 독일의 기업 및 기업관련 제도에 대해 작성해보려 한다. 본 글은 독 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와 가족기업 승계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며, 나아가 한국에 어떤 방식으 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며 나의 개인적인 생각 또한 더해보려 한다.

2. 노사공동결정제도
2.1. 공동결정제도의 역사
공동결정제도는 2017년 기준 28개 EU 회원국 중 20개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진 1 참고) 각 국가별로 노동이 사제의 구체적인 진행방식은 상이하다. 영국이나 이탈리아, 루마니아처럼 아직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있고, 공공부문만 , 혹은 공공과 민간 모두 도입한 국가 등 국가 여건에 따라 상이하다. EU법에 해당되는 유럽주식회 사 (SE)의 경우 공동결정제를 법적으로 도입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조항을 근 거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서는 추후 자세히 다루겠다.

독일 사회에 노사공동결정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놀랍게도 1848년으로 거슬러 갈 수 있다. 1848년 프랑크푸르트 혁명의회에서는 공장위원회에 노동자가 3분의 1 참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아쉽게도 채택되지는 못했다. 이는 이후 비스마르크 시대와 제 1차 대전을 거치며 진 전되었다. 마침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1920년 헌법 165조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기업에 근 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장평의회 (Betriebsrat)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평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한 사업장평의회법 (Betriebsrätegesetz)가 법제화되었다. 1922년에는 기업 과 노동자 측에서 같은 수의 인원, 당시에는 각 1인 씩 총 2인을 감독이사회에 파견해야한다는 내용이 감독이사회법{Aufsichtsrat}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되었다.

참고 자료

유창엽, & 황지원. (2021, December 20). [포켓사전] 여야 대선후보가 찬성한 ’노동이사제’가
뭐지? 매일경제. https://m.mk.co.kr/news/society/view-amp/2021/12/1146835
최성환 외. (2016,10).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경기연구원.
최홍기. (2020).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배경과 현황. 월간 노동리뷰, 3, 34–45.
서울특별시장 박원순.(2018.04.).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노동)이사제 도입 사례집. 서울특별 시 기획조정실.
Roggenkamp, K. (2021, October 4). Unsere Forderungen. Mitbestimmung sichert Zukunft. Retrieved 6. 7. 8. 9. December 22, 2021, from https://www.mitbestimmung-sichertzukunft.de/forderungen/
하성식. (2016). 왜 또 독일인가? 노사관계의 대안을 말하다. 맑은나루.
Hans-Böckler-Stiftung. (2021). Mitbestimmung im Aufsichtsrat – Erklärfilm. (접속일:2021.12.22), 링크:https://youtu.be/kbjqi3_3MjI
노광표.(2020.09.).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노동법률. (접속일:2021.12.22).링크: https://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gopage=1&bi_pidx=31363
이정언. (2007.02). 독일공동결정제도30년: 효율성논의와개선노력, 국제노동브리프. (Vol. 5, No. 2). 74-80. 10.
김하중.(2019). 노동이사제의 공공부문 도입 현황과 공공기관 도입 논의, 현안분석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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