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세법 과제로 제출한 내용이며 외부감사인, 이익배당, 주식배당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22.05.10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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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부감사인
1) 외부감사 대상 회사
2) 외부감사인의 자격 및 제한
3) 감사인의 선임
4)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5) 감사인의 권한
6) 감사인의 의무
7) 감사인의 책임
8)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책임
9) 손해배상책임
2. 이익배당
1) 의의
2) 이익배당의 기준
3) 이익배당의 요건
4) 배당금지급시기
5) 위법배당의 효과
3. 주식배당
1) 의의
2) 법적 성격
3) 요건
4) 절차
5) 효과
6) 위법한 주식배당
본문내용
1. 외부감사인
외부감사인이란 회사로부터 독립한 감사를 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1) 외부감사 대상 회사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주권상장법인, 해당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2) 외부감사인의 자격 및 제한
감사인이란 공인회계사법 제 21조에 따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을 의미한다.
한편 주권 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은 회계법인인 감사인만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가의 3분의 2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