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건강생활관리
- 최초 등록일
- 2022.04.29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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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건강생활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2.건강한 생활습관과 자기관리방법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도의 목적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 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으로 정의한다.
주요특징
1)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분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노인 등에 대한 요양 필요성을 부각시키기에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이 용이하고,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의 운영 및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 • 운영기관으로 두어 재정은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고, 운영에 있어 공동 수행하도록 하였다.
2)노인중심의 급여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질환의 진단과 입원,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병 •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에 관계없이 요양필요도에 따라 수급자와 그 가족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된다. 반면,노인복지법은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공적부조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적용대상과 제공 방법 에 있어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노인간호학 .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