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교 채권법 6주차 (책임재산의 보전, 채권자 대위권)
- 최초 등록일
- 2022.04.18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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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동대학교 채권법 6주차 (책임재산의 보전,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책임재산보전제도
1. 채임재산보전제도
2. 채권자대위권
본문내용
6주차 채권자 대위권
1.책임재산보전제도
1.채임재산보전제도
i.의의
1.채권자의 채권이 실현될지 여부는 채권 실현 당시 채무자의 일반재산, 즉 책임재산의 유무에 달려 있다.
2.채무자의 재산
A.일반재산이란 담보물권 등에 의해서 우선적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말한다.
3.채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재산
A.책임재산은 일반재산 중에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재산을 말한다.
4.의미
A.채무자의 책임재산은 그의 재산활동에 다라서 채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증감변동은 채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B.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ii.종류
1.책임재산보전제도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두 가지가 있다.
제 404조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06조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A.책권자대위권
i.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의 유지 내지 확보를 위하여 권리 실현을 게을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유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B.채권자취소권
i.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사해 행위를 취소시킴으로서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 자료
김, 봉수(2020). 채권법. 동방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