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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진단과 전산화 단층영상진단의 인정기준

silver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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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1.21
최종 저작일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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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기공명영상진단과 전산화 단층영상진단의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e) 인정기준
1) 일반원칙
2) 질환별 급여대상
3) 산정횟수

2. 전산화 단층영상진단(Computer tomography : CT) 인정기준
1) 일반기준
2) 부위별 급여기준

본문내용

(1) 일반원칙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 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➀ 원발성 암 (부위별)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➁ 정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➂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➃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진단 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➀ 두개강내 양성종양 (대뇌낭종포함)
➁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 개강내출혈 (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 (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➂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 출혈(급성기) 등

참고 자료

없음
silver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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