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4-H_안전보건교육지침(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1.20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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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책임과 권한
4. 업무지침
5.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및 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업무활동과 제품생산업무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의 관련 제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지침서에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정의를 준용한다.
2.1 안전보건교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사업주의 의무
3.1.1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1.2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3.1.3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2 근로자의 의무
사업장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을 숙지하여 자신과 설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3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