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지침(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1.14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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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너지관리지침(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가스관련법, 전기사업법, 유류 법 범위 내에서 생산과 부대설비의 사용으로 하는 모든 에너지에 적용한다.
2. 목적
본 지침은 생산과 부대설비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절감과 안전에 기여하고 원활한 에너지 공급과 효과적인 에너지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참조).
3.1 에너지
연료, 열 및 전기를 말한다.
3.2 연료
원유, 석유제품, 가연성 천연가스 및 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이다.
3.3 에너지 사용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3.4 에너지 사용 기자재
열사용 기자재와 기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3.5 열사용 기자재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와 단열성 자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1) 에너지관리의 주관부서는 관리팀으로 한다.
2) 관련부서는 에너지관리 운영에 협력한다(이하 “협력부문”이라 한다).
3) 열원, 동력원을 수송, 보관, 사용 및 분리하고 에너지관리를 실시하는 부서를 에너지관리 실시부문으로 한다(이하 “실시부문”이라 한다).
5. 업무절차
5.1 관리대상
1) 열발생설비(BOILER, 냉동기 등) 공급원과 전달설비의 사용관리와 설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열사용설비(A.H.U, F.C.U 등)의 사용관리와 그 설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전력사용설비(콤프레샤, 전열기 등)의 사용관리와 그 설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4) 설비동력(기계장치, 전동기 등) 및 조명시설의 전력사용관리와 그 설비관리에 사항이다.
5) 가스류(LPG, LNG) 및 압축공기의 사용관리와 그 설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5.1.1 구성
1) 생산팀장을 팀장으로, 각 분과 위원회 간사와 에너지관리자를 팀원으로 하여 에너지 관리팀을 구성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