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A+)) 000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직원 채용계획 사례 - 응시원서, 면접관련 서류 및 채용운영 내용
- 최초 등록일
- 2022.01.01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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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추자료 A+)) 000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직원 채용계획 사례 - 응시원서, 면접관련 서류 및 채용운영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채용 목적
2.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3. 채용형태
4. 세부일정
5. 직원 모집 공고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2) 채용형태 및 근무장소
3) 채용절차
4) 응시원서 접수
5) 전형 일정
6) 우대사항
7) 기타 유의사항
6. 자 기 소 개 서
7. 응 시 원 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9.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0. 면 접 심 사 표
11. 면접 공통 및 개별 질문 등
본문내용
◈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임용불가
-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퇴직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