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서.폐암사망
- 최초 등록일
- 2021.12.28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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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소소세포 폐암으로 인해 사망하여 사망진단금 청구한 케이스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관련 규정 및 내용
1. 약관
2. 약관 해석 원칙
Ⅲ. 손해사정의견
1.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기간 중 사고인지 여부
2. 피보험자가 1234.08.11. 진단받은 비소소포폐암(C34.9)이 해당상품의 선지급 진단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해당약관에서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해당 여부
Ⅳ. 결론
Ⅴ. 입증자료
본문내용
1.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기간 중 사고인지 여부
가. 사실관계
(1) 길동보험 보험기간: 1234.06.02.~종신
(2) 사망일: 1234.08.09..
나. 소결
피보험자의 사망은 해당 상품의 보험기간 중 사고임.
2. 피보험자가 1234.08.11. 진단받은 비소소포폐암(C34.9)이 해당상품의 선지급 진단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비소소포폐암(C34.9)은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대상이되는 항목 중 분류번호 C30-C39”에 해당됨.
나. 암보장개시일 경과여부
1234.08.11.은 암보장개시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
피보험자가 1234.08.03. 진단받은 비소소포폐암은 해당상품 선지급 진단금 지급사유에 부합하지 않음.
3. 해당약관에서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해당 여부
가. 해당약관은 제2관 22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피보험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기 가.항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다.
다. 소결
피보험자의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
Ⅳ. 결론.
피보험자 망 홍길동의 비소소포폐암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이며,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을 사유 또한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고 해당금액은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