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P. 금속검출 한계기준 설정(수산물가공품-고추장굴비,참조기)
- 최초 등록일
- 2021.12.14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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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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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실험일자
3. 실험 참여자
4. 공정별 혼입 가능한 금속성 이물질 검토
본문내용
4. 공정별 혼입 가능한 금속성 이물질 검토
당사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위해요소를 모두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예방책을 수립하고,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관리 한계선의 적합 여부를 분석하도록 한다. 원재료 입고에서부터 완제품 출고까지의 전 공정에서의 도구 및 설비, 시설의 파손 및 낙하 등으로 인하여 혼입이 가능한 금속성 이물질을 찾아내고 그 금속성 이물질의 모양 및 크기 등을 분석하였으며, 도구/설비/공정의 개선조치 및 차후 검증 시 근거자료로 사용하도록 한다.
1.1. 기간, 장소, 대상, 인원
∘ 기간 : 2021년 6월 14일~15일
∘ 장소 : 작업장 중 원재료가 입고에서부터 금속검출공정까지 지나치는 모든 장소
∘ 대상 : 작업도구류, 설비류, 시설류
∘ 인원 : HACCP 및 품질팀장, CCP-2P3P모니터링담당자
1.2. 금속성 물리적 위해
여러 종류의 이물질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물리적 위해는 많은 원인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으며, 오염된 원료, 잘못 설계되거나 유지 관리된 시설이나 기구, 공정과정중의 문제 또는 작업자들의 부적절한 훈련 및 부주의한 작업 등을 들 수 있다.
작업장에서는 발생 가능한 물리적 위해요소를 모두 분석하여 본 결과 대부분 작업설비 및 도구에서 제품에 혼입이 가능한 볼트, 너트, 도구에서 떨어져 나오는 금속조각과 작업자로부터 오염이 가능한 머리카락, 손톱 등이었다. 당사 제품에서는 유리조각의 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 크기의 최소한의 크기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제품에 혼입 가능성 있는 금속 이물 자료
원료 및 공정 환경에서 유래 가능한 모든 금속 이물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조사 결과에는 사진 및 위치, 금속형태를 기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