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특허법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1.12.06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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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선출원주의
1) 정의
2) 내용
3) 판단
4) 위반 및 조치
2. 확대된 선출원주의
1) 정의
2) 필요성
3) 적용
4) 예외
5) 판단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출원주의
1) 정의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1발명 1특허의 원칙(특허법 제45조)을 구현하고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먼저 특허출원을 한 사람에게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특허법 제36조 제1항)하는 특허법상의 원칙을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이때,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 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특허법 제36조 제3항).
2) 내용
① 출원일이 같은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각 특허출원인이 협의하지 못한 경우 두 발명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특허법 제36조 제2항),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특허출원인에 한정하여 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해 협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명령이라 한다.
참고 자료
김현호, 「Invention & patent」, 33(5), 한국발명진흥회, 2008, p.86-92.
나은영, 이은정, 「지식재산정책」, vol7, 지식재산연구원, 2011, p.105-111.
한규현, 「후출원 특허발명 실시의 선출원 특허권 침해 여부」, 15(2), 정보법학, 2011, p.255-280.
국가법령전보센터, 특허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D%97%88%EB%B2%95, (Accessed by 2021.05.24.)
국가법령전보센터, 법원조직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B%90%EC%A1%B0%EC
%A7%81%EB%B2%95, (Accessed by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