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서.어깨회전근개 파열.상해후유장해
- 최초 등록일
- 2021.12.06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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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해후유장해 손해사정서 입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 건 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관련 규정 및 내용
1. 약관
2. 약관 해석 원칙
Ⅲ. 손해사정의견
1.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2. 손해사정의견
Ⅳ. 결론.
1. 손해사정 결론
2. 손해사정의 유보
본문내용
보통약관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계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1-15. 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
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