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토론찬성대본
- 최초 등록일
- 2021.11.16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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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결혼 찬성에 대한 토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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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동성결혼을 합법화 해야하는가의 찬성팀 입안을 맡은 ㅇㅇㅇ입니다. 먼저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를 뜻하는 말이고, LGBT라는 용어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렌스젠더 라는 뜻입니다.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를 뜻하며, 바이는 양성애자를 뜻합니다. 용어정리에 이어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찬성하는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첫번째 근거는 행복추구권과 혼인 할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은 근대 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행복은 다의적인 개념으로, 각자의 생활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나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내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도 혼인 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서로 같은 거주공간을 공유하며 정서적으로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자유를 의미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국가를 통해 인정되는 것인 만큼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가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라는 것은 국민을 어떤 항목에 대해 분류하고, 국민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보장해주고, 처벌하는데 이용되는 수단일 뿐 법과 제도가 국가라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해서 국가가 개인을 통제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권리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보장될 수 있어야합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데 찬성하는 두번째 근거는 에이즈의 예방입니다. 보통 동성결혼을 하면 에이즈가 더 만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편향적인 시각에서 본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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