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미술저작물의 디자인 특허
- 최초 등록일
- 2021.10.26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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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응용미술저작물의 디자인 특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2000년 초, ‘응용미술저작물’ 개념 확립
2. 대량생산 관련 논쟁
3. 물품과의 독자성(분리가능성)
본문내용
1. 2000년 초, ‘응용미술저작물’ 개념 확립
‘응용미술(applied art)’은 순수미술(fine art)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순수미술작품은 미적 감상을 위하여 작가의 생각과 감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반면에 응용미술은 통상적으로 산업디자인의 개념으로 이해되며, 응용미술작품은 미적인 요소와 함께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실용품에 응용될 수 있는 요소를 포함 한다.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응용미술저작물(work of applied art)’은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추구하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성립요건을 충족할 때 보호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조경숙 (2014), 패션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에 대한 고찰, pp.123-135
한국저작권위원회(2010).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조 (정의) (법률 제6134호, 2000.1.1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