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개념적 고찰 -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21.10.21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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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 (FX마진거래)
1. 사건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요지
2. 대상판결의 검토
3. 소결
Ⅱ.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3057 판결 (유사 투자신탁 해당요건)
1. 사건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요지
2. 대상판결의 검토
3. 소결
Ⅲ. 결론
본문내용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함)은 금융투자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과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3057 판결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첫 번째 판결인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실질적 판단기준을 분석하고 이 사건 FX마진거래의 대상이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글에서 다루는 두 번째 판결인 2001. 2. 13. 선고 2000도3057 판결 관련, 자본시장법의 증권과 신탁업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해당 판결이 이 사건을 유사 투자신탁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판결이유와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재고하겠다.
1. 사건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요지
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0. 12. 3.부터 2011. 12. 19. 사이 ‘FXOO’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율마진거래 기본단위인 1랏 1랏이 기본 계약단위인 10만달러에 해당한다는 점은 박준, 정순섭, 『자본시장법 기본 판례』(소화, 2016), 제20면 참고.
당 10만원을 렌트비 명목으로 받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내 선물사 계좌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1. 1. 17. 국내 선물사에 증거금을 납부한 후 영국 파운드화(Great British Pound, 이하 ‘GBP’라고 함)/호주달러(Australian Dollar, 이하 ‘AUD’라고 함)
참고 자료
고제성,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 BFL 제77호
(2016.5), 서울대학교 금융법 센터
김건식, 정순섭,『자본시장법』(두성사, 2013)
박준, 정순섭,『자본시장법 기본 판례』(소화, 2016)
임재연,『자본시장법』(박영사, 2019)
ISDA DCG Glossary, https://www.isda.org/1970/01/01/glossary/#d (최종방문 2020.
9. 13.).
SchweserNotes for the CFA Exam : Derivatives, Alternative Investments, and
Portfolio Management, Kaplan 2020 Vol.5 (United States,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