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자금세탁방지법제 중 테러자금금지법의 주요내용
- 최초 등록일
- 2021.10.13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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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요내용
1) 적용대상 및 제한 대상자 지정
2) 금융회사 및 종사자의 의무
3) 금지행위
2. 제재
1) 법칙
2) 과태료
본문내용
2)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앞서 설명한 이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동법 제4조제1항).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위 ①에 따라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고시할 수 있다(동법 제4조제2항).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③ 금융위원회는 위 ② 단서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고시한 경우 고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위 ② 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지정・고시의 효력은 상실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제3항).
④ 위 ①에 따라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동법 제4조제4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