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교정기관 조사하기(소년원, 청소년 꿈키움센터, 청소년 회복센터, 법무보호 복지공단)
- 최초 등록일
- 2021.09.14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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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복지론)교정기관 조사하기(소년원, 청소년 꿈키움센터, 청소년 회복센터, 법무보호 복지공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관개요
2. 기관현황
3. 수용 현황
4. 프로그램 현황
5. 참고자료
6. 과제를 하면서 느낀 소감
본문내용
(1) 소년원
소년원은 소년법에 의거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에 의하여 송치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 등을 보호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법무부 소속 특수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은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소년법」에 그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년원의 기능에 따른 분류와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으로 나누고 있다.
(2) 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는 부적응학생ㆍ기소유예대상자 등의 비행예방교육, 검찰단계의 비행소년, 불구속 보호처분대상자 등 비행 초기 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원인 진단, 청소년적성검사, 보호자교육, 법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과 ‘비행유형별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행청소년 교육과 비행성 진단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소년보호기관의 전문인력을 신설된 본 센터에 배치하였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등을 등ㆍ하교 방식의 개방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사회적 낙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꿈키움센터”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행정적으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교육청ㆍ법원ㆍ검찰청 등 유관기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사회단체와 협력을 강화
참고 자료
교정복지론(2019). 공동체. 홍봉선, 아영아, 이조경 공저
2020년 청소년 사업 - 여성가족부
2020년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 법무부
2016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힌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처: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강은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7581&cid=46625&categoryId=46625 -
네이버 지식백과 소년원 검색결과
https://brunch.co.kr/@shj0727/73
청소년회복센터를 아십니까?
https://www.cppb.go.kr/cppb/index.do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https://koreha.or.kr/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https://koreha.or.kr/board/view.do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2020년 보호실적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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