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용도지역별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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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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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도지역별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우선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이 있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도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주택이 있다.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을 건축할 수 있으며 한옥으로 건축된 바닥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기념관을 건축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퍼센트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우선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여기에 더해 제2종전용주거지역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종교집회장을 건축할 수 있으며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한옥 건물로 된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기념관을 건축할 수 있다. 종교시설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건축할 수 있다. 노유자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71조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210427,31417,20210126)/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