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재정학 ) 외부성 관련 탄소배출권제도의 내용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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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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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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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부성(Externalities)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이 수요와 공급과 같은 가격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치 않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외부효과(External Effect)라고도 불리는 본 개념은, 긍적적으로 이익을 줄 때 외부경제효과라고 말하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부정적으로 손해를 끼칠 때는 외부비경제효과라고 불리며, 기업의 공장 폐수 무단 방류가 동물과 식물,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외부성의 유형으로 생산과 소비의 외부성, 실질적과 금전적인 외부성의 유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의 외부성은 공단이 공해물질을 방출하는 것과 같이 한 생산자의 생산활동이 타인에 영향을 미칠때 를 말하고 소비의 외부성은 흡연과 같이 한 소비자의 소비활동이 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 외부성은 외부성으로 인해 생산함우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하며, 금전적 외부성은 외부성으로 인해 상대 가격의 변동을 초래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이익을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성으로 인해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이 불일치하게 되고, 이는 시장실패를 야기하기 때문에 적절한 자원배분을 통한 시장균형 조절이 필요하다.
위의 그래프에서 시장수요곡선을 D라고 할 때, 외부성과 자원배분에 대하여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외부비경제성이 있을 때(손해를 끼칠 때) 최적균형은 G(Q*생산)이고 P = SMC(>PMC) 이므로 외부성을 고려하여 사회적한계비용(SMC)을 기준으로 생산하는 것이 된다.
오염물질의 적정방출량을 결정할 때에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오염물질 방출수준을 0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을 결정하게 된다. 오염물 방출 자체를 0으로 하는 것이 공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생산 과정에서 공해를 일으키는 재화를 생산하지 않으면 재화 소비에 따른 소비자의 손편익도 0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 자료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s://www.gihoo.or.kr/portal/kr/biz/kyot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