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해설
- 최초 등록일
- 2021.07.26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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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선법 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선법 해설
2. 도선법 시행령 해설
본문내용
1~3번
도선법 제20조(강제 도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법률의 취지≫
일단 대한민국 선박이 아니면 일정 톤수(총 톤수 500톤) 이상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든 아니든 무조건 강제도선 시키겠다.
9~10번
도선법 제20조(강제 도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법률의 취지≫
대한민국 선박인데 국제항해에 종사를 한다면, 그 입출항 횟수가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국내항만 입출항하는 선박보다 적을 것이다. 고로, 일정 톤수(총 톤수 500톤) 이상이면 무조건 강제도선 시키겠다.
이게 강화된 규정임.
17번
도선법 제20조(강제 도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000톤 이상인 선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