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호 임상실무와 관련된 의료판례, 아동간호 임상실무 연구논문
- 최초 등록일
- 2021.07.24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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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간호 임상실무와 관련된 의료판례, 아동간호 임상실무 연구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아동간호 임상실무와 관련된 의료판례
2.아동간호 임상실무 연구논문
본문내용
1.아동간호 임상실무 관련 의료판례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09가합3206 손해배상(의)
원고
조A (77년생, 남)
강A1 (78년생, 여)
조A2 (07년생, 여)
●원고 조A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조A, 모 강 A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류경재
피고
재단법인 ◇재단
대표자 이사 황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변론종결 : 2010.9.15 판결선고: 2010.11 17
원고 :
조A2(아기)
법정대리인 친권자 원고들
부 조A, 모 강 A1
피고:
피고 운영의병원
(이하‘피고 병원’)
사건요약
[손배] 생후 14일 된 여아가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여 피고의 ◇병원에서 장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가 혈액검사를 위해 주사바늘을 찌르자 갑자기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불수의적 경직형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신생아에 대하여 채혈 및 정맥주사 교체를 하는 경우 수유물의 폐 흡인으로 인한 무호흡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이 아닌 한 주사 시점이 수유 후 30분 정도 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당시 진료 기록에도 우유 흡인으로 인한 질식 의증 소견이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참고 자료
https://busa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7671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21 No.2, 207-214, August 2015박순미1)⋅송정화2)⋅김미란2)⋅정인숙3) 1)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부 소아간호팀장, 2)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부 간호사, 3)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