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후 전세가 지수 및 거래량 동향(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중심)
- 최초 등록일
- 2021.07.14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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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가 지수 및 거래량 동향(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중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임대차3법의 개요
Ⅱ. 임대차 3법 시행이후 전세현황
1. 전국 전세현황
1)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2) 아파트 전세거래량
2. 서울시 전세현황
1) 서울특별시 전세가격지수
2) 서울특별시 전세계약 거래량
3. 기타 지역 전세현황
1) 전세가격지수
2) 전세계약 거래량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임대차3법의 개요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020년 7월 30일 국회와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 3법 주요 내용]
Ⅱ. 임대차 3법 시행이후 전세현황
1. 전국 전세현황
1)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주택전세지수는 기준시점과 매기 조사되는 조사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하며, 주택전세지수는 표본의 가격비율로 산정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이용하여 지역간의 직접적인 가격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가격지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20년 초까지 소폭 감소, 안정세를 보이다가 임대차3법이 시행된 2020년 8월을 기점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