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조문 괄호 넣기
- 최초 등록일
- 2021.07.13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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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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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 >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 >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 >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 >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 >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 >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 >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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