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조문 괄호 넣기
- 최초 등록일
- 2021.07.06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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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 )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 )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 )로 정한 사람
②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 )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 ) 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 ) 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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