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주제: 국제정의 또는 세계정의의 논의에서 인권 개념(human rights)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인권의 보호를 국제적 또는 세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논의는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어떤 국가가 자신의 주권 관할 하에 있는 시민 또는 주민의 인권을 대대적으로 위반하거나 적절히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 또는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제재는 물론 마지막 수단으로서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는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또는 보호의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으로 나타난다.
다른 하나의 방향은, 국제적인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즉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빈곤한 정치사회의 가난한 계층들의 인권이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제사회 또는 부유한 국가들이 이에 대한 원조의 의무(the duty of assistance) 또는 정의의 책무(an obligation of justice)가 있느냐 하는 논의로 나타난다.
1. 첫 번째 주제인 ‘인도주의적 개입’과 ‘보호의 책임’을 정당화하는 중심적 주장을 정리하고,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긍정 및 부정의 이론적 평가와 함께, 이러한 발상을 실천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에 관해 논의하라.
2. 둘째, 세계적인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즉 경제적 이유로 인해 특정 사회 또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대량적으로 인권을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국제사회 또는 다른 부유한 국가들이 이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지를 우선 논의하고, 그 보호의무가 도덕적인 원조의 의무인지 아니면 정의의 책무인지에 관하여 논하여 보라. 그리고 어느 입장이 더 현실적인 접근인지에 관하여 논하라.
목차
I.서론
II.본론
1. 인도주의적 개입과 보호의 책임
2. 국제사회의 보호 의무
III. 결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권(Human Rights),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으며 또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유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천부적 인권의 문제이다.
인권은 국가나 다른 주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이러한 인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문제의 해결을 특정 국가의 책임에만 넘겨서는 안 되며 국제 문제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제법의 대원칙인 내정 불간섭의 원칙 내지 국내 관할의 원칙(The principle of domestic jurisdiction))에 따르면 일국은 타국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미 환경 문제(Environmental problems)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국내 문제의 영역에서 국제 문제의 영역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인권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문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 – 첫째로 일국이 타국에 대하여 인권 침해가 일어날 경우 군사적 개입을 통해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가, 즉 인도주의적 개입과 보호의 책임 개념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는 빈곤 등의 경제적 문제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할 경우, 국제 사회 및 타국이 국가에 대해 원조해야 할 의무를 지는지, 즉 정의의 책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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