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소지 이전 시 개설변경허가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문제점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1.07.02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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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소지 이전 시 개설변경허가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문제점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소지 이전 관련 개설변경허가 절차 및 기준
1. 법규 상 절차 및 기준
2.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상 절차 및 기준
III.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문제점
1. 의료법 시행규칙과의 상충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가능성
3. 법 적용의 형평성 위배 가능성
4. 행정편의주의 가능성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주소지 이전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이하 개설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병원은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료기관 개설 기준 외에도 필요 시 기타 관련법 상 기준에 따라 개설변경허가의 적합, 적법 여부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지자체 및 전국 보건소 등에 안내한 공문을 통해, ‘행정청을 달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지 변경 시 해당 의료기관의 각종 주요사항의 유지, 소재지 변경 후 의료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개설변경허가(신고)의 조건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지닌 법적 문제점에 대해 본 리포트를 통해 세부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소지 이전 관련 개설변경허가 절차 및 기준
1. 법규 상 절차 및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소지 이전 시 개설변경허가 절차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명시되어 있다.
제28조 제1항은 개설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과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이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요소 등이 표기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이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기존 개설허가의 주요사항이 변경되면 개설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개설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규에 규정된 서식을 작성하여 기존 허가증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종합병원의 개설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등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제28조 제2항은 개설변경허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법적 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타인 또는 타 법인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 불가함.
-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규정된 자 이외는 의료기관 개설 불가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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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컬럼 안내」, https://opendata.h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