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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31조부터 제60조까지 조문 괄호 넣기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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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29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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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제31조부터 제60조까지 조문 괄호 넣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절 총칙
2. 제2절 설립
3. 제3절 기관

본문내용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 〉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 〉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 〉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 〉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 〉를 함으로써 〈 〉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 〉으로 정한 〈 〉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 〉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 〉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 〉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 〉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 〉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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