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자의 정석 무허가건축물과 입주권
- 최초 등록일
- 2021.06.28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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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개발 투자의 정석 무허가건축물과 입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자격
2. 무허가건축물이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3. 무허가건축물 매수시 주의사항
4. 무허가건축물이 조합원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권리 구제 방법
5. 첨부
본문내용
2. 무허가건축물이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분양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입주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까다롭다.
1) 조합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을 것
① 조합 정관에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하도록 명문으로 규정(제40조 제1항 제2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특정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일 것
①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특정무허가 건축물’로 규정함(조례 제2조 제1호)과 아울러 특정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례 제22조 제2호)
②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만약 1989년 1월 24일 이후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이 이루어진다
③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