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의 추락재해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1.06.01
- 최종 저작일
- 2021.06
- 10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2,500원
목차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2.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의 현황
3. 2020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4. 추락재해 발생 대비 모의훈련 취지
5. 추락재해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방법
6. 기대효과
7. 참고문헌
본문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 특징
ㅇ부지규모는 218~433㎡ (개략 60∼130평)
ㅇ1층은 주차장, 2∼6층은 다세대주택 8∼16세대로 구성
ㅇ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공사기간은 4∼6개월이 소요
ㅇ준공 후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불법 확장공사 성행
ㅇ대부분 습식공법 채택에 의한 건설폐기물 발생이 많음.
ㅇ단기간 공사수행에 따른 작업자의 잦은 이동
ㅇ전담안전관리자가 없어서 안전관리가 부실
ㅇ대부분 민간발주로 인하여 안전관리비 미계상
ㅇ소규모 공사로 인하여 숙련된 기능인력 투입이 어려움
ㅇ허가도면에 의한 착공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많음.
ㅇ정방형 평면배치설계
ㅇ외벽은 석재나 조적재로 마감
ㅇ공사부지가 협소하여 현장사무실 설치 불가
ㅇ현장소장 1명만 상주하여 관리
ㅇ도심지 주거지역 이면도로에 근접한 공사로 인하여 소음·진동·분진· 통행지장 등 주변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여 공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현장 안전관리
ㅇ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설현장에 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안전활동 및 재해예방 조치 등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기술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의존함(전담안전관리자 배치 없음)
ㅇ월 2회 현장 방문하여 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안전활동 등을 제시하고 직접 현장 안전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집행 등을 컨설팅함,
ㅇ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함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2항에 의거함
·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참고 자료
김ㅇㅇ 外, “소규모 공동주택신축현장의 폭염대비 근로자 휴게 쉼터 설치”, 한국건설안전학회지(제2권 제2호), 2019.11
김ㅇㅇ 外, “도시형 생활주택신축사업의 안전경영모델 표준화 및 적용 사례연구”,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제9권 제2호), 2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