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법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법의 취지, 법의 주요 핵심 내용, 마지막으로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을 작성-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최초 등록일
- 2021.05.25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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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법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법의 취지, 법의 주요 핵심 내용, 마지막으로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을 작성-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핵심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한계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보완점
4) 나의 의견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통계청 추산에 의하면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인구 고령화 현상이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가 복지비 부담증가는 물론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수발의 과중한 부담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어 올해로 13년을 맞았다. 현행법상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더 나은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본론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노년에 들어서게 된 베이비붐 세대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후기 고령층의 증가로 인한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전문 12장 7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핵심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핵심내용
2.1.1 목적과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참고 자료
고준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법학. 2012-87호. 289~ 317p. 2012.
배유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May, vol.8, No.1. 2017.
고재종. 초고령화 사회로의 접근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검토 - 우리나라와 독일법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8년 3월. 27~61p. 2018.
국가 법령정보 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85%B8%EC%9D%B8%EC%9E%A5%EA%B8%B0#undefined
한국일보 2019년 10월 2일 자 <보험료 인상 불가피… “국고지원 20% 지켜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0992066256?did=DA&dtype=&dtypecode=&prnewsid=
세계일보 2019년 7월 29일 자 <도입 1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높은' 만족도…눈덩이 적자는 '숙제'>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29510948?OutUrl=naver
한의신문 2018년 6월 4일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 개선방안은?>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27140
청년의사 2020년 1월 13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기금화 추진>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038
의협신문 2016년 12월 2일 자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 허가제’ 변경 추진>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