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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령 레포트-방사성물질의 포장,운반

안성민김완선강정호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1.05.10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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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자력법령 레포트-방사성물질의 포장,운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운반
1) 운반신고
2)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2. 포장 및 운반검사
1) 정기적으로 포장 및 운반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및 주기
2) 포장․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3)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4) 설계승인신청
5) 운반용기의 검사

4. 폐기
1) 폐기시설등의 건설 운영허가
2) 허가기준
3)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4) 기준준수 의무
5) 처분검사
6)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7)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8)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9)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본문내용

1. 운반
1) 운반신고
▶ 업무대행자 및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사업소외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 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경유하고자 하는 자(선박의 경우에 한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총리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운반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운반할 때마다 그
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이동사용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1년)을 단위로 하여 당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이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3) (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변경신고서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는 운반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5)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때에는 규정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안성민김완선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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