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한글 파일 수정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4.20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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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코텀즈 2020 한글 파일 수정가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보기 쉽게 각 규칙 마다 구역을 정하였으며 공부하시기 편하실겁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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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Incoterms 2020
□ 주요개정사항
1. 개별규칙 내 조항순서 변경
중요한 규정을 전반부에 배치
A2/B2 (인도/수령)
A3/B3 (위험이전)
A4/B4 (운송)
A5/B5 (보험)
A6/B6 (인도/운송서류)
But A9/B9 (비용분담)은 비용일람표(one-stop list) 제공 목적으로 후반부 배치
2. CIP 최대부보의무
CIP : 매도인의 최대부보의무 부담 - ICC(A)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 합의 可
cf) CIF : 개정 사항 없음
매도인의 최소부보의무 - ICC(C)
높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 합의 可
3. FCA 상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
FCA 매매에서 해상운송의 경우 매도인/매수인이 본선적재표기(on board notation)가 있는 선하증권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있음. (특히 신용장 거래의 경우) 이에 FCA A6/B6(인도/운송서류)에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에 관한 규정 신설
FCA A6 (~매수인이 B6에 따라 매도인에게 운송서류를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러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FCA B6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기재한(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를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4. DAT -> DPU 명칭 변경 (신설규칙)
DAT (Delivered at Terminal)을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명칭 변경
DPU는 인도장소(목적지)가 터미널로 제한되지 않음
5. FCA/DAP/DPU/DDP에서 매도인/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FCA : 매수인은 지정인도장소에서 물품을 수취하기 위하여 또는 그 인도장소에서 자신의 영업구내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자신의 운송수단(ex 차량)을 사용할 수 있음.
DAP, DPU, DDP : 매도인은 지정목적지까지 운송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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