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개요 및 등록 절차
- 최초 등록일
- 2021.04.19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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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창업기획자 개요 및 등록 절차 입니다
목차
1. 개요
(1) 정의
(2) 주요 업무
(3) 혜택
(4) 등록 현황
2. 창업기획자 등록 방법
(1) 요건
(2) 신청방법
(3) 등록서류
3. 조합 결성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벤처투자조합 등록 절차
(4) 벤처투자조합 결성 계획서
본문내용
(1) 정의
- 미국의 Y Combinator, 500 Startups 등이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창업기획자로 등록되면 개인투자조합 결성권한 부여, 각종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주요 업무
-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전문보육 (법 제25조)
· 초기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모델 개발, 기술 및 제품개발, 시설 및 장소의 확보 등
· 초기사업비 제공,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판로지원, 사업 인·허가 절차 진행 및 관련 법률 정보의 제공 등
-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법 제26조)
. 등록 후 3년 내 전체 투자금액의 40%이상을 초기창업자 투자(‘전체 투자금액’은 창업기획자가 자본금 또는 사업에 출연, 출자한 재산으로 투자한 금액의 합계)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법 제12조)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법 제50조)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사업 참여(중소기업창업법 제19조의8)
- 보고 및 공시 등(법 제31, 32조, 시행령 제47, 48조, 관리규정 제9조)
. 보고의무(사업종료 후 3개월내): 회계법인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 공시의무: 정기 공시(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내;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경영지표, 조합 결성 및 운영, 투자 및 보육 현황), 수시공시(매월 말일; 정기 공시 사항의 변경, 행정처분 사항)
. 보고 및 공시방법: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에 제출
(3) 혜택
- 벤처투자조합 출자금과 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
. 소득공제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 5,000만원: 7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