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을 통해 본 사서의 자격요건과 역사 및 권익
과수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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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서관법을 통해 본 사서의 자격요건과 역사 및 권익"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사서직에 따른 자격요건1.1. 준사서
1.2. 2급 정사서
1.3. 1급 정사서
1.4. 사서교사
1.4.1. 실기교사
1.4.2. 1급 사서교사
1.4.3. 2급 사서교사
2. 작은 도서관법의 역사
2.1. 작은 도서관의 정의
2.2. 작은 도서관 진흥법의 시초와 배경
3. 사서권익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부족, 미비한 점)
3.1. 서론
3.2. 사서근로자들의 실태
3.3. 원인
3.3.1. 사서권익보장을 위한 조례의 부재
3.3.2. 전문성의 결여
3.4. 해결방안
3.4.1. 사서권익과 노동처우 및 임금표준에 관한 조례의 입법
3.4.2. 자격증의 국가고시화와 평생교육의 실시
3.4.3. 마치면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준사서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1.2. 2급 정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3. 1급 정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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