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노인의 자기개발권에 대한 법적 해석
Ⅲ.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제도적 검토
Ⅳ. 노인의 자기개발권 실현을 위한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행정안전부가 2017년 9월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725만7천288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었다고 한다. UN이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08년 506만9천273명(전체 인구의 10.2%), 2014년 652만607명(12.7%), 2016년 699만5천652명(13.5%)으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2018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표인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0.903을 기록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22위에 해당하는 ‘인간개발지수가 매우 높은 인간발달수준(Very High Human Development)’에 속한다.
그러나 현실은 빈곤노인이 증가하고 이들이 적절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기개발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의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이 자아실현을 소속된 공동체 내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기개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인인권과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적 고찰을 하고 노인복지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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