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를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조치와 관련된 법률관
- 최초 등록일
- 2021.02.26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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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갑 회사의 조치 사항
2. 법률적 관계
본문내용
1. 서체 사용의 적법성 여부 검토
갑 회사(이하 갑)가 저작권 침해로 이의제기 받은 서체를 계약 및 대가지불 없이 사용하였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결과 계약 후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을 법무법인(이하 을)이 원하는 바와 같이 일련번호 제공하여 분쟁을 종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저작권 성립 여부에 따른 대응
서체 무단 사용으로 확인 될 경우 을의 정당한 저작권자라면 저작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함으로 을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저작권 무단 사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서체가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여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될 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서체가 저작권 보호대상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대법원 판례로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