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 보고서-중국에 황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최초 등록일
- 2021.02.14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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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환경법 보고서-중국에 황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황사의 발생과 근원
1.1 황사의 정의
1.2 과거 & 오늘날의 황사 기록
1.3 황사의 원인
2. 황사로 인한 현상들
2.1 환경적 변화
2.2 인체 그리고 산업에 주는 영향
3. 법적쟁점
3.1 조약
3.2 환경관련 협약 및 국제환경법
4. 유사사례
4.1 Trail smelter 판결
4.2 스웨덴 호수 산성비 분쟁
4.3 미국과 캐나다 산성비 분쟁
5. 해결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래 황사는 중국 북부와 몽골의 사막지역에 있는 모래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오는 자연현상이다. 황사는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황사가 중국 대도시들을 지나면서 중국의 미세먼지와 초 미세먼지를 싣고 한반도로 운반한다. 중국이 산업화하면서 많은 양의 오염물질들을 배출하는데 이 오염물질들이 황사와 함께 와서 한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 그리고 개선을 중국 정부에 요구할 수 없다.
a) 중국과 체결된 조약이 없다.
- 한국은 1993년 10월 27일에 중국과, 1993년 6월 29일에 일본과 각각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은 양자 간의 협력을 통한 환경문제 대처를 강조하며 예방적 조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한 규제와 책임 및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7] 1995년 3월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이 공동으로 황사공해 공동연구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아직 초보적인 협조 수준이다.[8] 중국과는 환경 분야 양해각서(MOU)도 체결하였지만 국가 대 국가 차원이라기보다 지자체 차원에서 상호 교류 협정을 맺은 경우가 많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은 아직 체결한 바 없다.[9]
b) 미세먼지는 대기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므로 책임 소재 특정이 어렵다.
- 국가의 위법행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국가의 행위이거나 또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는 국가귀속성과 해당 행위가 국제법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인행위와 피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10]만약 양국이 조약을 맺어 국제 소송이 가능해지더라도 중국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의 황사의 역사, 전영신
산하온 연구소: "황사현상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에 대한 답변 (산하온 작성)
한겨레신문사 1997년10월23일 제 179호
시사저널: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한국은 피해 책임 왜 못 묻나" 김정민 기자
환경피해의 국제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2007.6 환경부
국제법 입문, 정인섭, 246쪽
블로그 글 ‘대기 및 산성비 문제에 대한 국제환경협력의 예’ http://blog.naver.com/apple488/220303280523